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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0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첨부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있어 인건비가 내려가면 관리의 질이 나빠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관리현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조항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