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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92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결사반대

내용

1 .도급제 입찰방식으로 하였을 경우 저임금 발생으로 인하여 최적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게 됩니다.
2. 저임금이 계속될 경우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있는 주택관리업계의 불안전한 관리상태가 예상되고 편안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주택관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3. 안전사고의 잦으발생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도급제 방식을 결사반대합니다. 제고를 간곡히 부탁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