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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9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을 결사 반대!!!!!!!!!!!!!!!!!!!!!!!!!!!!!!!!!!!!!!!!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이어질텐데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더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조항은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꼭 철회하여 주세요 아니면 공무원 급여도 입찰하자고 할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