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089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결사반대

내용

공동주택 관리업에 종사자의 급여기준은 최저임금외 다른 규정이 없어, 위탁관리업체에서 수주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수준으로 급여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발상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 국민은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