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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8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3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서비스 질의 학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확연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