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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최저가 등의 선정에 대한 입찰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입찰시 최저가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문제를 직시하여 처리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관리직원(시설, 경비, 미화)은 최저가 또는 적격판단시 인원감축 또는 최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또한 절감을 이유로 주거관리써비스의 악화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공성과 공용성을 생각하는 입법제안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