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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8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제21조2항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입찰방식의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 기준에서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 조항은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 초래로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서 비효율의 업무와
안전문제와 더불어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악화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철회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