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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7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질뿐만 아니라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 위험 및 입주민의 서비스질 또한 저하될수 밖에 없는 양상을 초래하게 될것이므로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