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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개정안은
최저가(또는 적격심사제)을 지향하는 현재의 입찰방식에서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까지 물건과 똑 같이 취급하여 개돼지를 구매할 때와 같이 사람마저 싼것만 선택을 강요하는 아주 불합리한 개정안입니다.
2010년 사업자선정지침이 처음 시행될 때 입법자가 의도했던 최저가의 장점보다는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노출되었습니까?
서로 다른 다양한 능력과 기술력을 가진 관리직원마저 최저가란 숫자놀음으로 선택을 강요한다면 묻지마 식 직원들의 인건비 삭감은 물론 인원감축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질게 명약관화하고 , 공동주택관리법의 제1조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기는 커녕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여 공동주택자원의효율적인 안정화와 장수명화에도 분명 악영향을미칠것입니다.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찬물을 끼얹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오니 이번 입법예고는 꼭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