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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개정안은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 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된 직원이 배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입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와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