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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 현실을 외면한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 자명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번 입법 예고는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