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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인건비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지침의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리비 절감을 명분으로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하락시키는 목적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보다 관리인력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능력있는 관리인력의 이탈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며, 임금 하락에 따른 생계유지 목적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감소를 통한 관리비의 절감 목적보다는 관리품질 향상을 통한 주택장수명화 실현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은 단순한 관리비의 절감이 아닌 ’효율성의 실현’에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품질을 저해하고 근로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이런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등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독립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