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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6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할 경우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하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게 자명하며 안그래도 열악한 공동주택 관리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과 관리직원에 전가됨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의 근본목적인 공동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안정화와 장수명화에도 분명하게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간의 아수라장같은 과도기에서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더욱 더 윤활유를 주입해야 할 시기에 역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