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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6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채용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 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