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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5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21조2항 인건비 도급제 반대

내용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남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 위한 부당해고, 잦은 인원교체,
인원감축, 입찰계약금액과 다른 별도의 계약 등으로 인건비 삭감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생계악화, 사기저하,
관리서비스 품질하락등 입주민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책없는 일부계정(안)제21조2항은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