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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5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적극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별지서식1호와 같이 개정시

관리직원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주거서비스 질이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역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