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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되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기에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