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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4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0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에 반대한다!!!!

내용

노동법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외에 어떠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임금의 상한선을 입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생활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로 인한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근무자의 임금수준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업자선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이루어진다면 인력감축이나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전원 퇴직, 전원 신규채용이 반복될 것이며,
그렇지않다면 업체간의 담합의 결과이거나 의심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질을 저하시키며,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 증진이라는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