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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44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6.11.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

개정안 제21조(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및 인건비 등 산정기준 포함) 1부

의견서: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총액도급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며 현실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개악이므로 부디 개정 예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액도급제와 관련한 문제점(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61109134952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의견(안요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