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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40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1.08

제목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개정의 산출내역서( 인건비 포함) 에 반대합니다.

내용

각종 용역,공사사업자 선정과 주택사업자 선정은 전혀 다른 계약(위탁,도급의 차이)방법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 용역사업자업체를 선정하듯 일괄적이고,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공사,용역은 그 사업목적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 단가를 산정하고,물량을 뽑아 일정기간을 정해 인력을 투입함으로서 통상적 총액제로 주체간의 계약이 성사되면 그만이고 서로가 공사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발주자는 하자를 묻거나 반대급부인 금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첨부파일1

HWP 20161108145006_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총액도급제가 무슨말인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