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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33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6.11.04

제목

21조의 2항 반대의견

내용

대체 어떤 이유에서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입찰에 인건비를 삽입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자의 선정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위탁관리계약으로 위탁관리 현실을 알고 개정 문구를 첨부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위탁관리는 불과 월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수료에 대한 입찰 선정입니다. 인건비는 각 단지마다 대표회의에서 별도예산으로 정해지고 집행되고 있는데. 입찰서에 인건비를 넣으라하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관리직원을 위탁수수료와 관리의 질에 따른 선정이 아닌 급여 삭감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여 모든 관리직원의 처우를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건비와 수수료가 포함된 견적을 제출하는 도급계약에만 해당될것이지 수수료만 견적을 제출하는 주택관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104182601_행정예고 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