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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3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6.11.04

제목

입찰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 포함 의무화 강력 반대

내용

주지하다시피 현재도 일선관리현장에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 복지수준이 크게 열악한 상태인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인건비를 포함토록 하면 수주만을 위한 저가 경쟁을 할 것이며 그럴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최소화 할 것은 불보듯 뻔함.
경비원들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이하 전직원들이 사실상 감정노동자들로 안그래도 극히 열악한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서 전국 현장의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깎아 내린다는 것은 할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며 사적자치에 맡겨야지 정부가 인건비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에하나 입찰시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일선현장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전문성이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로 채워져 각 아파트의 고가의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급여수준이 더욱 열악해지면 부정이 움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감안하셔서 현행처럼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입찰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