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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06

의견제출자

국**

등록일자

2016.08.28

제목

일부개정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 폐기

내용

1977년 인구 도시집중에 따른 토지 매입에 의한 건설이 아닌 선분양에 의한 토지비 지급방식"
40년이 지난 현 시대에는 통할 수 없는 법으로 일부개정이 아닌 폐기되어야 하는 법이라 사려됩니다.
자신 소유권리의 재개발.재건축도 조합원간 의견충돌로 쉽지 않은 사업진행과 비리사고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구성, 조합이 시행사로 저렴한 분양가라고 하는 말은 탁상공론에 불가하고
현실은 조합원을 이용한 대행사의 논간에 의한 바지추진위,조합장에 의한 전국 지주택사업 추진의
1/10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서민을 등치고 울리는 위험한 지역주택사업 폐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