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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내용(개정안)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수정안)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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