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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05.12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의견

내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입대의 와 선관위에서 하도록 명문화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3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 같게 명분 없어
.500세대미만 (중임한 사람) 2/3 이상 찬성 받아야 동별 대표자 된다니?
.전체 입주민에 의한 의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있어야한다.

첨부파일1

HWP 20160512181732_국토부 의견제출서111 최종 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