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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4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변경요청건

내용

별표3의 7. 내용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로 변경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