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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8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조정 요청 의견

내용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상기 내용은 철거 조정 시 보강 보수를 허용하고, 이를 통한 평가 등급 유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지원위한 시행령인지, 리모델링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행 주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