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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금번 주택법 시행령에 이견있습니다.

내용

1. 내력벽 철거에 대한 과도한 규제 : 내력벽 철거한 상태에서 B등급 이상이라니요? 이런게 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구조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내력 확보 조치 시행’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2. 안전진단 절차 : 조합이라는 실체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와 같이 조합 설립 후 추진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3. 안전성 검토 : 국가 산하기관이 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 산하기관에 인허가권을 주는 것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통상 민간에서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도 있어 공공지원 차원에서 국가 산하기관이 들어와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