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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8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찬성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정확한 문구로 변경해주세요

내용

별표 3의 7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세요.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정 (철거+보강)하고 안전진단 받아야지, 철거만하고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