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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31

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프로그램(ECO2)은 "열회수율(난방시70%)"만 적용토록 구성되어,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새로운 환기방식이 건축심의나 사업승인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환기시장의 현실성과 환기업체의 고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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