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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6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토목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자재 및 공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처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