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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5.06.04
입법예고 반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규정을 신설하면 크지않은 1000m2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건축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에 상주감리 확대는 중소도시에서는 주종건축물이 3000m2 이내의 건축물이므로 건축주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되면 건축주로서 규모를 줄여 건축을 하게 하는 경우로 변경하게 되어, 당분간은 지방의 소도시에는 건설경기도 위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