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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25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2항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자격 사항과 3항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 대가는
현실과 괴리된 탁상 행정으로 건축공사 특성 조차 이해못한 무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읍니다
1000M2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인원 배치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 규모와 업무량도 되지 못할 뿐아니라 감리 대가 역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며 그것은 그대로 일반 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또한 현제 기술인력 수급 상황을 보면 건축 설비 기술자의 경우는 그 인력 수급조차 힘든 상황이며 건축사가 충분히 감리하여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할수 있는 범위에 있으므로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