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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02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제정으로 감리제도 강화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 .
기존의 비상주 및 상주감리업무에 대한 감리비 제대로 받기 위한 감리대가 기준 제정과 건축사보 확보 방안 등 기존 감리업무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감리제도와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감리비 대가 기준이 없고 건축사보 확보도 어려워서 기존 상주감리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이행 할 수 없는데 또 다시 감리제도 강화와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심의제도에 대한 병폐를 더욱더 가속화 하는 것이고 건축주 부담 가중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