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40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개정안 내용 중 신설된 12조 2항~4항 신설 불필요합니다.
시험응시자격에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시험합격 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부여했는데 추가로 수습을 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은 제도의 모순이자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수습이 필요한 자격인 경우에는 대학 재학중이나 실무경력없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합리한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평가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인증업무와 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