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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9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녹조법 “제 17조 3항 이 개정된 후 2015. 5. 29일 시행토록 한 이유는 하위 법령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에 관한 인증기준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토록 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하위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건축물에너지 평가사가 제도가 없었을 때 시행되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기준 제“4조 4항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은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에 따라서 상근 전문인력에 대한 용어가 건축물에너지 평가사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법 31조 3항 및 4항에 건축물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교육 훈련은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체교육으로서 법정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 이외의 운영기관 또는 국토부장관인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