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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85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모호한 인증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전문인력’과 ’인증평가 인력’이 모두 수행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인증평가 인력’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에너지평가사가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위배되며 당초 에너지평가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