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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72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증기관의 인증평가인력이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해야하고, 인증기관의 인증평가인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님에도 실무수습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입니다. 재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