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36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5.04.19

제목

개정안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부문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태동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가 시작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 되려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신청과 인증평가 주체에 대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건축 정책의 혼선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