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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선진 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들의 건물에너지 정책 방향과 정반대되는 행보이며,
잠재적으로 우리나라가 건물 에너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실익도 잃게 됩니다.
일부 이익단체에 편중된 의견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 법률안의 17조 3항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에서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책의 근본 목적과 맞지 않고,
이미 국토부에서 발굴한 전문 인력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며,
일부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희망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며,
“건전한 경쟁사회”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