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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3.29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법 개정 취지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활용도 제고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들이 하나같이 표방하는 취지이나 항상 그 반대로 개정되어 왔으며 처음 법을 제정했었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권이 개입되어있다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법률 제12703호, 2014.5.28., 일부개정되어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하다는 것은(졸속입법을 입법기관 스스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7조 3항 개정안은 향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 등을 수행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현행 법령대로 큰 틀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