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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1. 특례허가제도를 만들어 영세사업자들의 사업권을 뺏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허가들이 대기업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가진 대기업들이 물량을 무기로 영업권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운송제도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물량을 무기화한 대기업에 흡수되게 하려는 국토부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을 통한 검은 거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를 강요한다면 우리사업자는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을 각오로 반대할 것입니다.
**직접운송 의무제에대한 설명
또한 만약 화주와실제 계약하였으나,각지역을 수송할수 있는 당사소속차량은(거리.시간.지역.운송요금)등이 동일하지 않으며,그로 인하여 정보망에 올려 배차를 한다고 하여도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또한 상호간 운송덤핑을 하여 시장이 난립될 것이라고본다. 그 역효과는 운송하는 차량이 부담을 가지게되며 현재는 위,수탁차량이 각각 원하는 지역,운송금액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기에 시장이 개방된 순리를 따를 것이며. 운송목적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첨부파일1

HWP 20140926151911_민원신청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