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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8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6.03

제목

입석운행금지교육

내용

광역시내버스는 입석운행을금지하고,운수사업자에게는종사원에게입석금지교육을,운수종사원에게는입석운행금지와처벌을한다고 예고하였는대 ,왜광역시내버스만차별합니까?시외버스는 입석운행해도운전사가처벌받지도않고교육을받지않아도되는대,광역시내버스만처벌하려는이유를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어긋나는정책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