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466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14.04.26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법개정 반영 요청

내용

-10년임대아파트 재산권 행사와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받고 있어 법령개정 요망 -시행령 제13조 2항 3호 조기분양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2 이상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6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동 제18조 신설조항 4항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삽입-동 법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나전대시 임대사업자의 동의 삭제-동 규칙 별표1 분양전환가격산정시 10년임대도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