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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34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준민간임대와민간공공임대의허점

내용

준공공임대는입주5년에양도와전대분양전환도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헌데 판교의민간임대는 주변lh 보증금과임대료가2배이상의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또한 일방적통보로매년5프로의임대료인상과19프로의연체를를부과해도 갑과을의입장과법의사각지대에서
애만태우는실정입니다
준공공임대와민간공공임대의 법의허점을보안시켜주시기바랍니다
임대사업자에게만혜택이치우쳐있고재산권행사조차못하고멍들어가고있는세입자를구제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