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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13

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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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 개정 요청

내용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구체적으로 제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건설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화 당시에 산정한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