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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7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되어야한다.

내용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이행책임은 거래 당사자에 책임이다.이러한 입법예고할 시간에

중개수수료 협의해서 싸워 받으라는 법을 개정하라!! 협의문구를 삭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