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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4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반대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구지 지급시기를 바꿔야하며 요즘같이 부동산이 침체되어 중개사들이 먹고 살기 힘든시기에 뭔가 부동산이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은 커녕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으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 또한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이며 중개보수 개정을 철회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