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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4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 체결시(계약서작성완료)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시 발생되므로 중개완성전 양도가능하고 전부명령및 압류의대상이 될수있다

(대판1962.4,462다63호)판례에 나와있듯이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합니다.쉽게 예를 들면 입법예고안

은 자동차를구입해서 몇개월 사용해보고 맘에들면 돈을 지불하겠다는것고 같은 이치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