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3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 내용중 중개보수 시기는 당연히 선불이어야 합니다.

내용

변호사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모두 국가전문자격사 입니다. 왜?? 공인중개사만 보수지급시기를 정해야 하는지?? 지급시기 없애고 보수는 당연 선불입니다 .